[기고] ‘드라이브 스루’ 집시법상 일반 집회와 동일, 기본권 침해 우려는….

▲ 김영성

지난 8ㆍ15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유행의 중대 계기가 된 만큼 엄중한 분위기임에도 또 다른 논란을 낳은 부분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침이다. ‘드라이브 스루’란 운전하다(Drive)와 통과, 관통의 뜻을 지닌 Through(thru)가 합쳐진 용어로 ‘운전을 한 상태로 서비스를 받아 지나간다’는 뜻이다. 감염병 확산 우려를 감안해 차량을 이용한 시위로 집회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취지는 집회 자체를 자제해달라는 것이지만 사실상 용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

서경석 목사 등이 이끄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코로나 확산을 빌미로 차량 집회까지 막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는 일이라며,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곧바로 진행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에 속한다. 다만 헌법37조의 경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감염병 사태에서 그 근거 법률이란 우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다. 집시법상 ’드라이브 스루‘라는 표현은 물론 등장하지 않는다. 차량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모이는 것 자체가 집시법이 규정하는 ’옥외(장외) 집회‘다. 즉 차량을 동원한 집회도 일반 집회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는 뜻이다. 경찰의 경우 통상 ‘차량시위’로 표현한다.

집시법상 집회는 기본적으로 신고제다. 집회일자, 장소, 인원, 주최자, 질서유지인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집회가 가능하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 관리법의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자체장이 발동 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로 ‘관할 지역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 차단’,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등 집회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차량 시위의 경우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크다며 집회 진행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공무집행방해 적용 여지도 있다.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진 않는지 검토는 있어야 하는데 차량 집회가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다.

김영성 이천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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