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자치법규 법제역량 강화와 실무능력 배양 교육 실시

양주시의회는 28일 의정협의회실에서 정덕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처 안민주 사무관을 초빙해 법제역량 강화와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하반기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안민주 사무관이 강의를 맡아 자치법규 입안절차와 제ㆍ개정 등에 관한 실무교육 중심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

교육은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정립하고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에 대한 법무행정 실무에 필요한 과목 위주로 구성됐다.

정덕영 의장은 “최근 정책들의 법제화와 함께 조례ㆍ규칙의 위임, 전문분야 입법 등이 늘어나면서 법제 수요가 크게 증가 하고 있다”며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제 교육이 절실한 실정에서 이번 교육은 양주시의회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의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해석, 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 자치법제 교육2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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