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시티(IGC)가 ㈜포스코건설과 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수천억원대 도급 수의계약을 앞두고 수의계약의 금액 제한이 담긴 내부지침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부지침 삭제는 IGC가 포스코건설과 도급 수의계약을 위한 업무약정을 하기 고작 6일 전의 일이다.
28일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GC 등에 따르면 IGC는 지난 10일 ‘5천만원 이상의 가격에 관한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외주용역 계약기준’을 폐지했다.
그동안 IGC는 외주용역 계약기준에 따라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을 구분해 왔다. IGC는 또 시의 예산으로 설립한 데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성격을 감안해 당초 수의계약을 위한 외주용역 계약기준의 금액 제한을 공공기관 수준인 2천만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아메리칸타운 1단계(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에 북카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외주용역 계약기준을 지키기 위해 세부 내용까지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IGC는 지난 10일 스스로 수의계약과 관련해 유일한 안전장치 외주용역 계약기준을 아예 없애버린 상태다. 이후 IGC는 지난 16일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하고 3천억원대 도급 수의계약을 위한 업무약정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IGC의 외주용역 계약기준 폐지부터 포스코건설과의 업무약정까지 걸린 기간은 단 6일이다.
지역 안팎에선 이번 IGC의 외주용역 계약기준 폐지를 두고 포스코건설과 도급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IGC는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봐야 한다”며 “수의계약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도급 수의계약을 코앞에 두고 수의계약의 금액 제한 기준 등이 담긴 내부지침을 폐지한 의도는 분명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계약법을 지키기는커녕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정 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앞서 IGC가 지난해 7월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외주용역 계약기준에 따른 입찰이 이뤄지기는 했다. 하지만 IGC는 당시 입찰의 공사비 예가(미리 정한 가격)를 3.3㎡당 490만원으로 정하고도 이를 훌쩍 뛰어넘는 619만원의 공사비를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유찰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로 선정해 특혜 논란을 샀다. 이후 IGC는 현산과의 공사비 조정에서 난항을 겪자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협상을 벌인 끝에 최근 포스코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지난 24일 IGC가 아메리칸타운 1단계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와 IGC가 여러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견적을 접수한 결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우리 회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IGC 관계자는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더는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여러 용역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주용역 계약기준 자체가 사문화한 상태였다”며 “포스코건설과의 도급 수의계약 추진과 외주용역 계약기준 폐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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