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산본동 건축허가 제한 추진

군포시가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산본동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대상은 금정역세권(산본동 1028 일원 4만8천여㎡), 산본1동 1지구(산본동 78의5 일원 7만7천여㎡), 산본1동 2지구(산본동 227의7 일원 2만3천여㎡) 등 3곳이다.

현재 이곳에선 현재 토지주 등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와 관련된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건축법 등이다.

세부적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 제한대상의 착공 신고 등이 제한된다.

단, 재축과 대수선(세대분리 제외) 등은 가능하다.

건축허가 등 제한은 2년으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까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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