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들이 특례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특례시는 인구가 50만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 기초 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는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제8차 정기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를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 구현과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개정을 위해 마련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앞서 지난 17일부터 회원 도시 및 관련 기관 등을 방문해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윤 시장은 “특례시 지정에 있어 인구수 보다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하겠다. 타 지자체 재원감소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안산·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남양주·안양·청주·천안·전주·포항·김해시장이 참석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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