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감면해준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사회?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돕기 위해서다.
김포시는 앞서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요금 감면을 위해 준비해왔다.
대상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40곳이다. 주차면수는 3천464면이다.
공영주차장 최초 이용 1시간 이후에는 정상요금인 10분당 300원(동지역 기준)이 징수된다.
이용훈 김포시 교통과장은 “이번 주차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