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소에 주민들과 한 목소리

남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문제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주민들과 함께 규제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일 시와 조안면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에 주민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청구서에 청구인으로 장모씨(59), 김모씨(64), 허모씨(75) 등 3명과 함께 남양주시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문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헌재에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 일부 조항들이 주민들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헌법불합치)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청구했다.

김기준 조안면통합협의회장은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을 되찾고 현재의 상수원 관리와 잘못된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 역시 과도한 규제로 주민 피해가 막심하다는 데 공감하고 주민들의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청구서에는 헌법이 부여한 지방자치권에 따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헌법 제117조 제1항)해야 할 시가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에도 해당 법조항으로 아무런 개선조치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지방자치권의 정당한 행사가 위헌적인 규제 조항 등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점도 강조됐다.

시 소유지에 규제로 인해 공공 편의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다는 점도 시가 이번 청구에 나선 이유 중 하나다. 시는 이 점이 시의 재산권 행사에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청구서를 통해 조안면 능내리 131의14 일원 4천949㎡ 공원조성계획을 세워 공중을 위한 공용시설로서 필요한 매점 하나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규제조항 등에 의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청구인으로서 “규제 조항들이 주민들의 기본권은 물론 시의 지방자치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지만 별도의 사법적 구제수단이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시를 포함한 청구인들은 “위헌적인 법령의 시정을 위해 그 법령으로 인해 지방자치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헌법소원 청구인 능력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간 환경부에 수차례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최종 수단으로 주민들의 헌법소원심판에 청구인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조안면 한 음식점에서 ‘조안의 아픔·눈물 그리고 상처’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안면 주민 20여명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 규제의 역사와 조안면 주민들의 아픔을 짚어보고 향후 시와 주민들이 함께 협력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남양주=심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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