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73.33%로 가결

기아차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 확보를 위한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73.33%의 찬성률을 확보, 파업을 결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4일 소식지를 통해 2020년 임금단체협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3.33%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소하·화성·광주·판매·정비 등 각 부분 전체 조합원 2만9천261명 중 2만1천457명(투표율 89.61%)이 참여했다.

투표 대비 찬성률은 화성 사업장이 86.2%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83.27%, 소하가 78.99% 등으로 과반이 넘었다.

기아차 노조는 앞서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결과는 이날 중 나올 예정이다. 중노위가 조정중지결정을 내리면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 파업 쟁의권을 얻는다.

노조는 투표 결과와 관련 “찬성률 73.33%가 나온 이유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무책임한 경영에 분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사측과 9차례의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통해 정년 연장, 기본급 12만원 인상, 통상임금 단협기준 확대 적용,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조정중지결정이 나오면 회의를 거쳐 파업 여부와 수위 등 후속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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