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등
부천시가 역곡동 역곡 공공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127년 된 고택에 대해 경기도에 지정문화재 지정을 신청하는 등 보존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부천시와 경기도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자료보고서 등에 따르면 역곡동 165 1천800여㎡에 1894년 건립된 3채의 고택이 현존하고 있다. 이 지역은 죽산 박씨 부평 사래동파 세거지(집성촌)로 현재 이 고택만 유일하게 남아있다.
이 고택은 ‘ㄴ’자형 안채와 ‘ㄱ’자형 문간채와 사랑채, ‘ㄷ’자형 바깥채, 후원 등의 배치와 함께 건물 골격은 처음 건립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조선 말기 건축형식과 기법, 마감의 정도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상태가 양호해 학술ㆍ역사ㆍ건축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택이 위치한 마을은 1975년 촬영된 항공사진상 고택과 유사한‘ㅁ’자형의 집들이 50여호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고택은 물론 주변 일대가 역곡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고택이 철거될 상황에 처해있다.
토지주와 부천시가 유형문화재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경기도에 지정문화재 지정을 신청하고 경기도가 최근 실사를 마쳐 문화재 지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달 말쯤 유형문화재 분과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면 철거되지 않고 보존된다.
토지주인 박희자씨(79ㆍ여)는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고택을 부천시에 기증하기로 했다. 이 부지는 공시지가가 ㎡당 118만원으로 전체 21억여원이다. 박씨는 “부모와 가족이 살았던 가옥이 문화유산으로 오랫동안 보존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문화재로 지정되면 해당 부지를 모두 기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석수 역곡 공공택지개발지구 지주협의ㆍ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고택과 종갓집 등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부천시의 중요한 문화재가 될 수 있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고택을 존치시키고 주변에 단독주택지나 공원으로 개발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이 있어 실사를 거쳐 경기도에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고택으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택지개발시행사인 LH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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