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포천시가 소상공인 1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이어 30억 5천여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방역강화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조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4천995개소 특별피해업종이 대상이 된다.

신청은 접수일 기준 포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등록ㆍ유지하고 있는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ㆍ영업제한) 및 기타업종(법인ㆍ개인택시 종사자, 목욕장, 교습소)이며, 특별피해업종 대상 업체 적용시기 이후 창업자도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12종과 집합금지 업종(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택시, 교습소, 목욕장은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50만 원이 지급된다.

포천시 소상공인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 업종 등을 함께 영위하는 복수사업자는 지원 금액이 많은 1개 업종(법인사업체는 개인사업체와 별도 신청 가능)으로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12월 중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 포인트로 일괄충전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소상공인 1만 1천221개소에 30만 원씩 33억 6천만 원을 1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박윤국 시장은 “이번 포천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컸던 택시, 목욕장, 교습소 업종도 지원하도록 했다”면서 “코로나 19로 지치고 생활고를 겪는 모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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