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복한 노후, 연금으로 만든 3층 집으로 든든하게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을 82.7년(남자 79.7년, 여자 85.7년ㆍ2017년 기준)으로 발표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80.7년보다 2년 길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일본으로 84.2년이다.

100세 시대 노후준비의 최선책은 연금이라는 아름다운 집이다. 20~30대부터 준비를 해야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한국의 노인 세대는 연금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803만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43%에 불과하고, 그중 80%는 수령액이 60만원 미만이다. 100만원이상 받는 사람은 6.6%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유럽 선진국의 경우 노인 세대는 주된 수입 중 70~80%를 연금에서 얻는다.

우리나라 연금은 3층 구조로 돼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1층이고, 2층은 퇴직금 대신 도입된 퇴직연금, 3층은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사적연금)이다. 즉, 완벽한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3가지 연금을 재료로 안전하고 든든한 3층 집을 지어야만 한다.

먼저 1층 집은 국민연금으로 지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직장생활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직장인이 아닌 만 18세 이상 자영업자나 취업준비생, 주부 등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최소 10년(120개월)을 납입해야 연금 수령과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OECD 평균 49.0%보다 낮은 37.3%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 대비에 부족한 수준이다. 2층 집은 퇴직연금으로 쌓아야 한다. 퇴직연금은 직장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퇴직할 때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지만, 노후준비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은행 등에서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도 있다. 이 상품은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연금저축 포함) 세액공제(연봉 5천500만원이하 16.5%, 5천500만원 이상 13.2%)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층 집은 개인연금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개인연금은 연금보험과 연금펀드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IRP와 합산할 경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직장인에게 그리고 자산가에게도 연금저축과 IRP는 필수다.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연금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일정 이자를 주고 원금보장이 되지만 연금펀드는 운용사 수익률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면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해 중요한 금융 상품이다. 특히, 연금은 장기투자 상품으로 복리효과, 절세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연금 가입을 통해 경제적 대비를 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최윤선 NH농협은행 일산호수지점 WM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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