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행안부 오산버드파크 위법성 조치 요구…기부채납 조건 해소 등

행정안전부가 오산시의 자연생태공원(오산버드파크) 조성 관련 기부채납이 법령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본보 19일 10면)을 내린 가운데 오산시에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19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오산버드파크 기부채납 관련,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지난 16일 시에 통보하고 기부채납 이전에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가 요구한 조치내용은 관련 법령이 금지한 기부채납 조건 해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등 2가지다.

기부채납 조건 해소는 시와 ㈜오산버드파크, 금융기관 등이 작성한 금융협약서에 명시된 운영권 부여와 시가 버드파크 입장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인 관련 조례 제정 등이다.

행안부는 금융협약서상 이 같은 내용이 공유재산법령이 금지하는 ‘조건이 붙은 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이어 오산버드파크 면적이 증가했는데도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오산버드파크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면적은 지난 2018년 10월 시의회 의결 당시에는 1천12㎡이었으나, 지난해 2월 건축허가 때는 3천972㎡로 2천960㎡가 늘었다.

행안부는 오산버드파크 면적이 애초보다 3.9배 증가해 건축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했는데도 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증가한 면적을 반영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요구한 금융협약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작성하고 건물 준공 후 감정평가를 받아 건축물 기준 가격이 30% 넘게 증가했으면 해당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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