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1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처벌기준을 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벗었다.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21)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50분께 김포시 한 병원 앞 편도 1차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탄 B씨(67)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숨졌다.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CCTV를 확인, A씨를 다음날 오전 8시50분께 김포 자택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B씨의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고 나갔다”며 “음주 사고를 내 두려워 도주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11시간이 지나 경찰에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기준인 0.03%보다 낮게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 계산했는데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미치지 않았다”며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드마크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수사기법이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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