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취락지구인 의정부시 낙양동 방화마을과 개발제한구역(GB) 내 단절토지 10곳 등 기능을 상실한 불합리한 GB 12만8천여 ㎡ 가 내년 중 해제된다.
의정부시는 23일 GB 해제 취락 기준인 1만㎡당 주택 20호 이상인 낙양동 124의1 방화마을 4만9천여㎡의 GB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GB 내 도로 개설, 하천 개수 등 선형시설 설치로 GB 기능을 상실하고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 10곳 7만9천608㎡를 해제할 계획이다.
방화마을과 단절토지 중 1만㎡ 이상인 4곳은 인접 지역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 단절토지는 녹양동 19의2 일원 1만1천400㎡, 낙양동 687의50일원 1만9천400㎡, 장암동 14의1 일원 2만5천900㎡ 호원동 223의45 일원 1만 3천300㎡ 등이다.
단절토지는 이달 말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방화마을은 다음달중 도시관리계획(GB 일부 해제,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주민 공람을 한 뒤 내년초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기로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GB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을 설치,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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