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혼부부·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광명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시는 내년 1월부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가격 현지 조사와 신혼부부·청년 인구 분석 등을 통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6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신혼부부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혼인신고를 마친 7년 이내의 부부로 광명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이면 가능하다.

지원금은 대출금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1.5% 이내 등으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195만~225만원(연간 최대 65만~75만원)이다.

청년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단독 거주하는 19~39세 이하로 연 소득 5천만 원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다.

지원금은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90만~120만원(연간 최대 30만~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전세자금 대출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내년 1월 시청 누리집에 진행절차를 공고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 젊은 세대의 정착 인구가 늘어나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외에도 오는 2025년까지 너부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주거단지 등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천210호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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