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5일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 지원근거를 담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 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ㆍ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도 포함된다.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 존중, 안전한 노동환경, 적정한 임금ㆍ소득과 휴식, 일터에서의 인권, 노동 조건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키로 했다.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험 가입 지원,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을 명시했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10명 미만 영세 사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 병가 지원 등 추진도 검토 중이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정부 차원의 전 국민 고용보험, 전 국민 노동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전날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이 조례안을 의결했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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