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8일 울산의 33층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6시간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와 유사한 화재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우신골드스위트 화재(부상 4명), 2015년 1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망 4명, 부상 126명)가 있으며, 2017년 6월 영국 런던에선 7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화재들의 공통점은 건축물의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또 건물 외벽이 가연성 외장재로 마감, 급격한 연소확대로 건물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고 다량의 유독 가스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다는 특징이다.
정부는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부산 화재 이후 2012년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의 외장재를 30층 이상의 건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 2015년에 6층 이상의 건물에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지난 2017년 제천 화재로 3층 이상의 건물과 1층 필로티 주차장의 외장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런 규제들은 법 개정 전에 건축된 건물들에는 예외다.
경기도내에선 지상 30층 이상 고층건물과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1천673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다 고층건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은 12곳이나 된다.
이런 건축물들의 화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어쩌면 이제부터 그 피해는 시작일 수 있으며, 제천화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사회에 경고한 것으로 제2ㆍ3의 제천화재와 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다.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대형화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미 여러 다양한 징후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이를 간과하고 묵시했던 게 아닐까?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사례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과거 개발과 성장만으로 안전이 도외시 된 무수한 건축물이 도처에 널려있다.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화재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건축물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 정보는 가연성 외장재 등의 위험성, 소방 등 안전시설의 관리실태 등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건축물과 안전한 건축물을 사용자가 비교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과 기회를 제공, 국민이면 누구나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 건물의 외장재를 교체하고,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보강하는 등 안전보강 지원사업을 지속, 건물주가 스스로 내 건물의 안전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와도 타협할 수 없다. 되풀이되는 가연성 외장재의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확보는 중앙 및 지방정부, 소방, 건축부서, 건물주 등 관련 당사자들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슬기롭게 해결, 향후 100년간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경우 분당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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