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 특별조치법 알리기에 나섰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례에 걸쳐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허위 신청에 대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고 이 중 1명 이상은 법무사, 변호사자격을 지닌 자격보증인 보증을 받도록 강화했다.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장이나 읍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와 건물 각각 양주시 토지관리과ㆍ주택과 등을 통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이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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