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임대주택으로 추진되던 동두천시 생연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부지가 일반 분양으로 둔갑,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지행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당초 동남주택산업㈜에서 임대주택용지로 분양받은 생연택지개발지구 내 10블록 1만6천147㎡를 공시지가 수준인 167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지행파트너스는 최근 동두천시에 택지 용도변경 절차없이 임대주택건설이 아닌 32평형 318세대의 분양주택건설을 하겠다며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전 건축심의를 요청, 사업승인권자인 동두천시가 고민에 빠졌다.
문제의 이 용지는 지난 2000년 6월 한국토지공사(현 LH)로부터 동남주택산업이 임대주택건설용지로 57억9천4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당시 동두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해 줬다.
동남주택산업은 용지 매입 이후 10년이 지난 2010년 분양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동두천시에 임대분양택지 공급용도 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했으나 국토부,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등의 일관성 없는 답변과 해석상의 견해 등 의견이 상충돼 결국 주택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년 동안 방치된 토지를 당초 분양가보다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사들인 지행파트너스의 향후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요청에 대한 동두천시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두천시 이수동 도시재생과장은 “2002년 3월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동두천생연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에 해당용지가 임대주택용지로 세분화가 안된 공동주택용지로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논란이 된 만큼 국토부 등에 다시 한번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행파트너스 정기욱 대표는 “LH와 동남주택산업 간 3자간 분양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협의하에 용지를 매입했다”며 “공동주택 건설 실시계획 승인에 앞서 현재 건축물에 대한 사전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중으로 승인권자인 동두천시의 최종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주택으로 건립하려는 개발안을 시가 승인할 경우 행정의 일관성은 물론 형평성도 잃게 된다”며 “이는 동두천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안정 복지증진의 기회마저도 앗아가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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