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사서직을 도서관 업무와 무관한 인허가 부서 등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하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 또는 재편되는 부서의 행정사무와 부서장 직렬 등을 조정, 행정의 효율을 높이겠다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입법 예고를 통해 사서직 사무관(5급)을 대부개발과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팀장(6급)도 복수직렬로 배치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공고했다.
그러나 대부개발과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변경과 사용승인 및 불법 개발행위 지도ㆍ단속, 고발ㆍ행정소송에 이어 건축허가(신고) 등 업무분장을 총괄하기 위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만큼 부서장 직렬에 사서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공직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성 등을 요구하는 부서에 사서직이 배치되면 자칫 부실한 의사결정으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안산시의 사서직 사무관은 1명으로 현재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으나 조직개편에 따라 인허가 부서로 배치되면 전문인력이 담당해야 할 도서관 운영에 차질도 우려된다.
현행 도서관법은 공립 공공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선 “사서직은 필요에 따라 임용됐고 현재 시에 사서직도 부족한 실정인데 인허가부서로 배치한다는 건 도서관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최근 용역문제와 사서직이 자체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서직 사무관이 계속 나올 수 있고 관리자에게 폭넓은 업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도 깔렸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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