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오는 16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지도ㆍ단속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ㆍ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이나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 제품으로 판매나 사용 등이 금지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시중에서 2차 처리기 제거 및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ㆍ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는 물론 판매업체, 각 아파트단지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전단지 홍보 등을 활용해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