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폐수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등 오염물질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온 업체 16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김포시 등은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34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16곳에서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47.1%)했다.
특히 합동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민원다발지역에 대해 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한 사전 현장조사(지난 5~6월)를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했다.위반사례로는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4건, 공기 희석 배출1건, 기타 관리부실 14건 등이다.
실제 폐수 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는 관할기관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해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불법인데 착색제 등을 생산하는 화학제품 제조업체가 방지시설로 연결되는 덕트 배관 중 일부에 작업장 내 공기를 유입시켜 배출하는 상태로 가동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변경신고 미이행 5건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의 부식ㆍ마모 3건, 운영일지 미작성 6건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19건의 위반사항 중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5곳은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될 예정이다.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관리 부실 사항 14건은 관할 지자체인 김포시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주거지역과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된 난개발지역에 대해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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