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전경(연마시설)

허가 없이 폐수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등 오염물질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온 업체 16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김포시 등은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34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16곳에서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47.1%)했다.

특히 합동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민원다발지역에 대해 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한 사전 현장조사(지난 5~6월)를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했다.위반사례로는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4건, 공기 희석 배출1건, 기타 관리부실 14건 등이다.

실제 폐수 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는 관할기관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해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 공기희석배출
공기희석배출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불법인데 착색제 등을 생산하는 화학제품 제조업체가 방지시설로 연결되는 덕트 배관 중 일부에 작업장 내 공기를 유입시켜 배출하는 상태로 가동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변경신고 미이행 5건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의 부식ㆍ마모 3건, 운영일지 미작성 6건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19건의 위반사항 중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5곳은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될 예정이다.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관리 부실 사항 14건은 관할 지자체인 김포시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주거지역과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된 난개발지역에 대해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방지시설 훼손
방지시설 훼손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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