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처우개선지원금에 미군기지 택시도 포함해야”

경기도가 시행 중인 처우개선 지원금 대상에 주한미군기지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한정면허법인 택시기사)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도는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를 개정, 지난 2018년부터 전국 광역 시ㆍ도 중 유일하게 처우개선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도는 처우개선지원금으로 택시기사 1명당 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운행되는 한정면허법인인 A사 소속 택시기사 200여명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배제됐다.

경기도는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로 한정면허법인 택시는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택시총량제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주한미군기지 안은 치외법권지대여서 지도ㆍ감독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처우개선지원금 제도의 취지가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에 있는만큼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들을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명근 도의원(평택4ㆍ더불어민주당)은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들도 도민인데 승객이 주한미군이나 관련자들이라고 처우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들을 일반택시 기사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들도 처우개선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근 경기도에 처우개선지원금 1억2천만원(대상 200명)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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