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등 특혜논란을 빚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의정부시는 민간사업 예정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자로서 법적 요건을 갖추는 등 문제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11일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문제 없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의계약을 진행 중인 사업예정자가 법적 요건을 못 갖췄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했다. 사업예정자는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계획된 개발면적 13만 2천 108㎡ 중에서 일부 면적을 제외한 13만 706㎡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 한 것으로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도시개발법 상 시행자요건인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토지의 99% 이상은 국방부 소유이고 사업예정자 소유는 207㎡정도다.
또 사업예정자가 제안한 변경된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경기도 변경 승인 절차를 추진할 예정으로 종전 도시개발구역 해제 절차 없이 수용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이라는 문제제기도 반박했다.
즉 법원 검찰청사 유치 무산 뒤 개발계획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을 하며 종전 도시개발구역은 유명무실해져 별도 해제없이 새로운 변경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 의정부시가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계획한 광역행정타운1구역 부지 13만 2천 108㎡가 대상이다. 2017년 법원·검찰청 유치가 무산되면서 의정부시는 개발계획을 공원, 공공주택용지 등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말 께 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 소유자가 이 부지중 일부를 제외한 13만 706㎡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이를 수용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구역 변경, 실시계획인가와 함께 발전종합계획변경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 밝혔다.
경기도의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사업예정자는 시행자로 지위를 갖고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사업에 나설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9월 인천 소재 (주) 다온 ENI와 금오동 일대 13만 706㎡ 캠프 카일 도시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 다온 ENI는 캠프 카일 부지 일부 토지 소유자로 의정부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2천 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나머지 부지에 혁신성장 플랫폼인 창업지원센터와 금오동 청사부지, 200여 대의 주차타워. 도로 공원 등을 개발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이다.
이후 일부 언론과 이형섭 국민의 힘 의정부시 을 당협위원장 등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등 특혜의혹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왔다.
의정부=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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