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대학생 등록금 절반지원(반값 등록금) 사업을 추진한다. 안산시에 이어 도내 두번째다.
여주시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조례안이 의원 발의한 상황이다.
이 조례안은 만 29세 이하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계층별로 순차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년 시행 첫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2년 차에는 소득 3분위까지, 3년차 부터는 소득 7분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내년 14억원, 오는 2022년 27억원, 오는 2023년 41억원 등으로 추계했다.
관련 조례안 발의에는 전체 시의원 7명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달말 열린 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위 심의과정에서 보류 결정이 났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한정미 의원은 13일 “야당 의원들이 시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를 요구해 일단 받아들였다”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첫 임시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 보류 의견을 냈다”며 “반값 등록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조례안이 내년 초 임시회에선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추경에 관련 예산을 책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산시는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득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해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원액은 학기당 최대 100만원이다.
여주=류진동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