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에 이어 김포 산란계 농가에서도 조류인플루인자(AI)확진 판정이 나왔다.
김포시는 지난 12일 통진읍 산란계 농가에서 AI 의심사례가 신고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정밀검사에서도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77주령(낳은 지 22주일) 4만여마리를 사육 중이며 신고당일 오전 12마리, 오후 10마리 등이 잇따라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12일 오후 5시께 폐사한 11마리를 대상으로 간이 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9마리가 양성반응을 보여 시료를 동물위생시험소에 보냈고, 이날 늦게 양성판정(H5)을 받았다. 추가 정밀검사에서도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해당 농장 사육 가금을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 반경 3㎞ 내 농가 20곳 60만2천여마리 사육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하고, 10㎞ 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제한과 AI 일제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발생지역인 김포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현재 김포지역은 발생농가로부터 10㎞ 이내에 농가 341곳이 245만7천여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관리지역(500m 이내) 농가 3곳(33만6천마리), 보호지역(500m~3㎞ 이내) 농가 17곳(26만6천여마리), 예찰지역(3~10㎞ 이내) 농가 321곳(186만5천여마리) 등이 각각 분포하고 있다.
한편 이번 김포 확진 사례는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2년 8개월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 13번째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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