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조속한 처리 촉구 성명 발표

정하영 김포시장이 14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성명에서 “지난 5월 31일 접경도시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전단과 소책자, 달러, 메모리카드 등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며 “이 일로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남북 간 군사분야합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협력을 향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민 단체와 일부 정치세력에서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강요한다면 그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북 전단 살포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112만의 주민의 염원이 담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라는 암초에 가로막히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며 “지난 2014년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을 받았던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절실하고,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처리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그 동안 강원 고성군부터 인천 옹진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정하영 시장은 지난 6월 5일 통일부장관에게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어 6월 2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김포를 방문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송영길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두 개의 법률안을 통합해 조정한 법안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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