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역이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목소리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을 통해 양주 전역을 부동산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하지만 양주는 지정 당시 미분양대책지역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330가구를 넘어서며 미분양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연말이면 미분양 가구가 1천가구를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규제 이후 양주 전역의 부동산 거래도 한산한 분위기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국토부와 경기도 등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지역 부동산업계와 주민들도 국민신문고 등에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정성호 국회의원도 최근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과열요인이 해소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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