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비 감면제도 안내ㆍ미감면자 발굴에 나섰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는 통신비를 월 최대 3만3천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혜택을 모르거나 제 때 신청하지 않아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시는 이에 2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통신비 감면제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문자, 우편, 안내문 배포,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통신비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천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6천원을 포함해 통화료의 50%,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월 2만1천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천원과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 50%,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휴대폰은 본인 명의여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신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몰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감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때 통신비 감면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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