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사회복지법인 ‘송암동산’(경기일보 28일자 1면)의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28일 열렸다.
시흥시에 따르면 시 정책기획관은 이날 오후 1시께 시청 본관 2층 상상터에서 송암동산 시설폐쇄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현재 송암동산은 전임 이사장 겸 원장 A씨가 수년간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문에는 시흥시 공직자 출신이자 송암동산 원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B씨 등이 참석해 사회복지사업법ㆍ아동복지법 위반사항 22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했다. 송암동산 측은 이 자리에서 시의 시설폐쇄 행정처분 철회와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1시간가량 진행된 청문에서 송암동산 측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송암동산은 아동 생계비 900만원의 영수증을 허위로 처리해 지출하고 244만원을 시설종사자 명절선물 구매에 사용했다. 또 시설 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는 비용 1천312만원을 차량 유지 또는 농장 보수 등 법인재산 유지 명목으로 쓰고, 불법건축물(법당) 보수와 법당 내 음향시설 수리 등 목적 외로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전임 이사장 겸 원장 A씨의 퇴직급여로 4천833만원이 부정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 퇴직금을 적립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종사자 식대 수입금 부정사용 7천275만원 ▲후원금 계좌에 등록하지 않거나 지출을 관리하지 않은 비용 2천440만원 ▲아동 개인 지정 후원금을 다른 통장에 입금한 뒤 사용 등의 정황이 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송암동산 관계자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설 정상화를 바란다”며 “횡령 의혹을 받는 전임 이사장 겸 원장의 잘못이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청문 결과 등을 종합해 조만간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내년 1월4일 청문조서 열람기간이 끝난 뒤 시 법무행정관의 의견과 송암동산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 소명 등을 종합해 시설에 대한 폐쇄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수ㆍ정민훈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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