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징역·금고형…발주처 팀장 집행유예

근로자 38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참사 책임자들에게 징역ㆍ금고의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은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3년 6월, 같은 회사 관계자 B씨에게 금고 2년 3월, 감리단 관계자 C씨에게 금고 1년 8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TF팀장 D씨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400시간 명령, 협력업체 관계자 E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했다.시공사 건우법인은 벌금 3천만원에 처해졌고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우 판사는 “산업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AㆍBㆍC 피고인, 기계실 통로(대피로) 폐쇄 결정을 지시한 D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우 판사는 “무등록 건설업을 운영하고 재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E 피고인과 시공사인 건우 법인을 각각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 화재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근로자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는 지하 2층 천장에 설치된 냉동·냉장 설비의 일종인 유니트쿨러(실내기) 배관 산소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천장 벽면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폼에 붙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지상 3층 승강기 부근 용접 작업 과정에서 튄 불티가 승강기 통로를 통해 지하 2층 승강기 입구 주변 가연성 물질로 떨어져화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원은 또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결로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피로 폐쇄 결정을 내려 피해를 키운 점과 관련,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행정관청에 법령 위반 여부를 문의하지도 않은 채 이런 결정을 내려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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