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직원 2명 확진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9일 오전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사신청과(205호)와 총무과(608호) 등지에서 각각 근무하는 이들 직원은 기침과 발열증세가 있어 지난 28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확진자가 근무한 사무실 등에 대해 소독하고, 접촉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하도록 조처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신청과 또는 총무과 등지를 방문한 민원인은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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