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 최우수

성남시청 전경 모습. 자료사진

성남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4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시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이다.

재산임대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된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들을 인구, 재정 현황 등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는 시 단위 1그룹에서 전국 평균 78.95%보다 2.83% 높은 81.78% 징수율을 기록,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가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던 2천여개 세목의 세외수입 관리를 본청 세정과가 총괄하는 ‘세외수입 책임관제’로 관리했던 점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재정인센티브로 통합가상계좌 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ㆍ세외수입 납부 편의 추진사업에 재투입, 세정 행정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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