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신도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차량을 3대 보유한 입주민들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부과하는 기준을 시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시흥시와 A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 주차시설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주차장사용 기본대수 산정기준을 만들었고,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주차시설관리규정 제20조 세대별 주차장사용 기본대수 선정기준은 세대별로 차량이 1대일 경우 무상, 2대는 월 1만원, 3대는 무려 월 3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차량을 3대 보유하고 있는 일부 입주세대에 실질적으로 부과가 되지는 않고 있다.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입주세대의 경우 월 30만원 부과기준을 피하기 위해 월 6회까지 가능한 방문차량으로 출입하는 등 사실상 편법으로 주차하고 있고 있는 탓이다.
이마저도 최근 주차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리사무소측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아파트 주차허용대수는 세대당 1.23대, 총가능 주차대수는 1천94대 등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기준 A아파트 총 890세대 중 차량 1대를 등록한 세대는 383세대, 2대 등록은 479세대 등 총 차량등록대수는 1천341대로 이미 주차가능대수를 초과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사안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올해부터 방문차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규정을 어기면 차량 출입 자체를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자 차량 3대를 보유한 대형 평수 일부 세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차량 3대를 보유한 주민 B씨는 “대가족이 모여살다 보니 보유 차량이 3대인 경우지만 등록 자체를 못하고 있다”면서 “입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주차료를 부과하면 차량등록을 하고 싶은데 내 집에 살면서 주차료를 월 30만원이나 내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하소연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주차규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A아파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민원이 정리될 수 있도록 권고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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