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으로 모두 1천108억원을 투입한다.
안양시는 중소기업 안정화를 위한 순수 중기육성자금으로 1천억원을 지원하고, 특례보증으로 108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증에서 33억원은 수출규제로 피해 입은 기업이 대상이다.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으로는 17억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제조, 지식ㆍ정보서비스 등 565개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운전ㆍ기술개발자금 710억원, 시설자금 260억원, 고용증진에 기여한 기업 등을 위해 특별시책자금 30억원 등이 각각 배분된다.
특히 운전ㆍ기술개발자금 710억원은 지난해보다 100억원 증가했다.
융자기간은 3년(운전ㆍ기술개발자금)에서 5년(시설자금)까지다. 운전ㆍ기술개발자금은 코로나19까지 겹쳐 버겁기만 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한다. 지난해 융자기간은 6년이었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1~2.5%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가족친화경영기업 등에 대해선 0.5% 추가 보전혜택을 준다.
시는 앞서 지난해 중기육성자금으로 기업 235곳을 대상으로 771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담보여력이 떨어져 은행대출이 힘든 기업이 대상으로 기업당 2억원 이내, 수출규제 또는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기업은 5억원 이내에서 각각 보증이 이뤄진다.
청년창업 특례보증도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추고 있는데도 자금력이 취약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인 청년창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당 최대 보증한도는 5천만원까지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이 힘든 상황에서 경영난에 처한 기업에 최대한 자금 줄을 대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양=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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