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월 집단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안산 A사립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B씨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 등에 대해 징역 3년,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 벌금 500만∼1천만원 등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와 유치원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하고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은 역학조사 당시 납품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열린다.
안산=구재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