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은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4명 중 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부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다. 특히 중고시장은 구매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거나 무의미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 신뢰만 구축된다면 거래가 성사된다. 따라서 거래의 당사자로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판매하는 물건 역시 사이트 자체적으로 검색어 필터링 등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버젓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제품도 거래되고 있다.
‘전자담배’도 그렇다.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된 이후로도 ‘전담’, ‘담전’, ‘ㅈㅈㄷㅂ’ 등 그 단어를 조금만 변경해서 검색해보면 여전히 팔겠다는 사람과 사겠다는 사람의 게시글이 쉽게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게시글을 자세히 살펴봐도 청소년이라서 구매에서 배제된다거나 신분증을 확인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청소년들은 편의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을 통해 더 싸고 쉽게 다양한 종류의 담배를 불법 구매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밀집 지역 순찰을 하던 중 흡연 중인 청소년을 발견해 전자담배 구입 방법을 추궁하자 친구들과 함께 중고거래 앱을 통해 택배로 한꺼번에 구매했으며 구매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는 청소년들도 문제지만 파는 어른들이 더 문제다.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 약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우편 거래 또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들은 해외에서 구매대행 해주는 방식이라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으니 말이다.
담배의 백해무익함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알고 있고 청소년 흡연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상한 것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를 통해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청소년 스스로 흡연 예방 문화를 수용하고 확산시켜야 하겠지만, 중고거래 앱 내 미성년자 유해환경 접근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앱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 역시 건전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박현혜 구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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