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용인특례시’ 출범 1년을 앞두고 특례권한 확보에 나섰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와 특례 인정조항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내년 1월13일 용인특례시가 출범한다.
시는 법 시행 전까지 특례시에 핵심이 될 구체적인 특례사무 발굴 및 권한이양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인 특례권한이 담겨 있지 않아 행·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 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재정ㆍ조직ㆍ복지ㆍ대외협력분야 팀장과 실무지원반 등 12명으로 TF팀을 꾸려 특례시 실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온 가운데 고양ㆍ수원ㆍ창원시 등과 공동 TF팀을 운영한다.
공동 TF팀은 각 시 특례시 담당 실·국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공동 TF팀은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로드맵 공유 및 추진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름만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알짜 권한을 확보,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용인’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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