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산환경재단 “갈대습지 생태계 영향 최소화 조치 이행하겠다”

안산환경재단이 드론을 활용한 갈대습지연구 논란(경기일보 1월11일자 10면)과 관련 초경량 비행장치 운영계획 수립 등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안산시의회와 안산환경재단(재단) 등에 따르면 현행 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철새보호 등을 위해 갈대습지 상공에 드론 등 비행장치를 띄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탐방객 안전을 위협하거나 근접 촬영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드론 등 초경량 무인기 촬영으로 갈대 등 정수식물(갈대 등 줄기와 잎이 물 위로 뻗어있는 식물)과 우점도(군락안에서 각각의 종이 생태적으로 어느 정도 우성 또는 열성인가를 나타내는 정도) 등이 높아지면 수계공간이 축수돼 수면에 분포하는 다양한 생물 행동에 방해가 되고 식물종 다양성도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재단은 이에 항공법ㆍ항공법 시행규칙 등을 준수, 국내 최대 보호지역 관리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의 초경량 무인기 운용 매뉴얼을 벤치마킹하고 환경재단 내 생물 및 조경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또한 비행 전 야생동물 종별 교미기, 산란기 등 생태적인 특성과 서식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도 사전에 확인해 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수직고도 100~150m를 유지하고 수평ㆍ추적촬영을 금지하고 최대 비행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며 야생동물 밀집 서식지는 원칙적으로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단 관계자는 “갈대습지 관리를 위한 초경량 무인기 운용에 따른 메뉴얼이 규정되지 않아 초경량 비행장치 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활용범위와 비행승인절차, 비행 전 확인사항, 비행제한사항 및 조종자 준수사항, 습지 내 비행 예외적 허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내부 규정으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