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양정역복합단지 개발예정지 주민들이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놓고 LH와 갈등(본보 2020년 6월1일자 7면)을 겪는 가운데 LH의 주민요구사항 거부에 주민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LH가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국토부 심의 조건부 승인 내용과 권익위 권고이행 약속을 또다시 번복했다며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17일 LH와 남양주시, 양정역 복합단지 보상위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12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관련 안내사항을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LH는 공문을 통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업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지구로 이 사업으로 이주하는 이주자택지 대상자에 대한 공급가격은 도시개발업무지침과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임을 알린다’고 전했다.
사실상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주민 요구사항인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보상위는 지난해 7월 권익위에 탄원을 제출했고 권익위는 같은해 8월 ‘피신청인에게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이주대책대상자가 된 신청인들의 이주자택지 공급가격기준을 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같은해 11월과 12월 각각 국토부 중토위 심의, 남양주시 도시계획 심의위 심의 등을 통해 이 사업은 주민 요구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전제로 조건부 통과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LH가 최근 공문을 통해 감정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또다시 말을 바꾸자 주민들은 사업 시행자의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완섭 양정역 복합단지 보상위원회 위원장은 “LH가 중토위 심의와 남양주시 도시계획 심의위 통과를 위해 조성원가 공급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며 주민들을 이용한 뒤 입장을 번복했다”며 “약속을 저버리며 이미 신뢰를 잃은 LH를 어떻게 믿고 가겠느냐. 사업자로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향후 LH는 물론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심판 의뢰 등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약속대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 의사는 법 기준대로 가는 게 맞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앞서 LH가 잘못 안내한 바가 있는 만큼 어떻게든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 다른 지원대책을 마련해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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