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부산동 시티자이2차아파트를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오산시티자이2차아파트 외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 원동청구아파트, 오산시티자이1차 2단지아파트,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오산세교자이아파트, 세마효성백년가약아파트 등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주민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 등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오산시티자이2차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금연표지판을 부착했고 현수막 게첨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홍보 중이다.
앞으로 3개월 동안의 홍보 및 계도기간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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