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접촉사고 낸 뒤 인근 무단횡단하던 6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가 사고 현장 근처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5분께 평택시 서정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A씨(25)가 모는 스파크 승용차가 보행자 B씨(64)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반대편 도로에서는 앞서 B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교통사고 처리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B씨는 횡단보도로 인도와 1차 사고 지점을 오가던 중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B씨가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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