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20일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께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안양의 한 건물 계단으로 유인해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범행 사흘만인 지난 7일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여승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