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감동택시’ 대상지를 추가, 운영한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익 증진 등을 위해서다.
20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공형 택시사업에 선정돼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 3곳과 운행협약을 체결,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감동택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감동택시는 지난해 백석읍 복지2리 등 교통취약지역 7개 읍ㆍ면ㆍ동 마을 26곳에서 운행한 감동택시는 1만1천628회로 주민 2천300여명이 이용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지를 4곳 추가 확대해 7개 읍ㆍ면ㆍ동 마을 30곳 주민 3천200여명이 저렴한 가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감동택시 운행지역은 버스가 하루 5회 미만으로 운행하거나, 버스정류장이 마을과 500m 떨어져 있는 마을 등이 대상이다.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1회당 1천원이다.
마을별로 월 60회 이용할 수 있으며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에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까지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추가 증편을 요구, 지역별 이용률을 점검하고 이용횟수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