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체 정비하고자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중앙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 등록규제 일제조사를 병행해 규제개선 효과성을 높인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업이나 지역주민이 규제해소 필요성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전환한 제도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현재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236건을 전수 조사,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지역보다 과도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기타 완화폐지 가능한 규제 등이다.
이를 토대로 선정된 규제는 소관 부서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 심의를 받아 사유 미흡 시 규제 완화ㆍ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개혁위는 오후석 제1부시장과 박원동 시의원 등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는 네거티브 전환과제, 시민이 직접 유지 필요성을 입증 요청하는 규제입증 시민요청 등을 활용해 개정 필요사항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하거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제한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정비해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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