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수의계약 특정업체 연간 계약금액의 30%넘지 못한다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가 특정 업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동일 업종 계약금액의 3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와 함께 2인 수의계약도 민원이 발생하면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등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를 비롯해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공사ㆍ물품ㆍ용역 등 1인 수의계약건수는 지난해 기준 471건으로 전체 735건의 절반이 넘는 64%에 이른다.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적극 권장하면서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정 업체 특혜 등 공정성 시비가 제기돼왔다.

시는 이에 따라 특정 업체의 업종별 연간 계약금액 비율을 30% 미만으로 제한, 특정 업체 편중을 차단키로 했다. 또한 신규 업체 발굴과 참여 확대 등으로 공정한 계약 기회를 갖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 부서가 계약부서에 수의계약을 요청할 때는 부서장이 결재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제출토록 해 책임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공정한 계약기회 제공과 함께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 등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수의계약 배제대상 심사를 강화,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지역 업체를 공공사업에 참여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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