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 “고기공원 조성 불가”…토지주들의 주민감사 청구에 주민과 갈등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이 토지주들의 반발로 난항(본보 2020년 10월9일자 4면)을 겪는 가운데 토지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자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민ㆍ민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도는 이날 수지구 고기동 52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고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사무처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공고를 게시했다.

앞서 청구인 A씨를 비롯해 고기동 일원 토지주 317명은 지난해 12월 고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는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라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이 접수한 감사청구서에는 고기근린공원은 공원일몰제 회피수단으로 계획된 졸속행정에 불과하다며 고기근린공원사업의 재정 대비 사업타당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업의 재정 확보방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고 수용대상 토지주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한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A씨는 “사유지 위에 공원 조성은 일절 허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고기동 주민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자칫 공원 조성이 좌절될까 우려하면서 공원은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기동 주민 B씨는 “지금도 난개발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고기근린공원마저 조성이 좌절되면 숨통이 꽉 막힌다”며 “공원 조성은 공익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고기근린공원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낸 것”이라며 “토지주들이 청구서를 통해 제시한 관련 예산 확보문제는 이미 지난 2019년 613억원을 마련해 해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고기근린공원은 지난 198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 공원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토지주들과 공원보존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이견이 분분했던 곳이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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