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동현 부천시의원이 26일 의원직 사퇴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앞서 부천시 상동 주차장 부지 및 심곡본동 모텔부지 매입을 알선하고 댓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은 다음달 5일 열린다.
부천시의회는 이 의원의 사직서를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법은 폐회 중 제출된 의원 사직서는 의장 결재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되는 부천마선거구(상2동, 상3동)에 대한 보궐선거 여부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이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퇴서가 수리되면 의장은 곧바로 시장과 선관위에 통보하고 선관위는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구서구의회와 경산시의회 등이 공석이 된 시의원 선거구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해당 선거구는 의원 2명을 선출하도록 돼 있어 이 의원이 사퇴하더라도 시의원 한명이 있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부천시의회 관계자는 “의장이 사퇴서를 수리할 경우 시장과 선관위에 이를 통보하고 선관위가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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