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는 7월부터 도입할 자치경찰제의 제1호 사업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내놨다. 다만, 관련법상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도입과 동시에 주차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교통국의 올해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으면서 주차문화 선진화를 위해 총체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국이 주차문제 해결 방안으로 보고한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은 단편적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게 박 시장의 지적이다.
특히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차문제가 교통경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맞춰 주차문제 해결을 관련 1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과 가까운 치안업무를 시가 맡는 것이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을 지휘한다.
다만 시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도입에 맞춰 주차문제 해결 사업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 단속 등 행정청의 사무는 자치경찰의 사무에서 빠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06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제주도의 자치경찰단은 2008년부터 담당한 주차 단속 사무를 다시 행정청에 돌려줘야 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후라도 충분한 논의 등을 거쳐 주차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