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훼손지 73만3천㎡ 복구계획이 빠르면 오는 7월 확정된다.
3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과 훼손지 복구 업무처리 규정 등에 의해 교산신도시(530만8천㎡) 개발에 따른 훼손지 복구면적은 해제 면적의 15% 정도다.
시는 이에 해제 전체 면적의 15%인 73만3천㎡를 최근 LH에 통보했다.
시는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근린공원 조성 예정의 한강 폐천부지인 미사동 30만8천㎡와 10여곳에 이르는 교산신도시 연접지, 인근 지역 42만5천㎡ 등의 반영을 요구했다.
특히 한강 폐천부지와 미사동 등은 시와 LH가 지난해 협의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신청했다.
이 도시관리계획(안)이 2월 중 통과하면 늦어도 오는 3월 결정이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교산신도시 연접지는 교산신도시의 불합리한 지구경계 조정과 연계해 연접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 중부고속도로와 수도권고속도로 등으로 접근성이 낮아 이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지양했다.
반면, 기반시설 부재로 주민불편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기반시설 부재 지역의 경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접지역과 공업용지 주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해 시의 의견을 LH에 전달했지만, 내용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시가 요구한 대상지에 대해 LH와 국토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